Surprise Me!

[자막뉴스] 107세 할아버지의 긴 싸움...'강제징용 피해' 배상 판결 / YTN

2025-06-07 2 Dailymotion

스물여섯 살이던 1944년, 일본으로 끌려간 김한수 할아버지는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운영한 조선소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수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(지난 2017년 8월) : 지금의 북조선 황해도 연백 연안읍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가서 1년 2개월 동안 고생하고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.] <br /> <br />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9년,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패소로 판결했던 1심이 뒤집힌 건데,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민법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하는데,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을 때를 소멸시효 판단의 기준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준대로라면 김 할아버지는 2015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은 해당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파기환송 됐더라도, 확정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 2023년 있었던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하급심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제 배상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이주연 <br />디자인 | 권향화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71741289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